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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반복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가. 2017. 5. 19. 경 범행 (2017 고단 1152) 피고인은 2017. 5. 19. 22:23 경 시흥시 대야 동 인근 도로부터 부천시 은성로 1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7. 경 범행 (2017 고단 1315) 피고인은 2017. 6. 7. 14:1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 고 척 교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12길 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1569) 피고인은 2017. 7. 6. 09:50 경 부천시 중동 소재 덕유마을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중동 I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1152 목 록 5, 2017 고단 1315 목 록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569 목 록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1152 목 록 10), 판결 문 등 (2017 고단 1152 목 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제 2 항),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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