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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81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합계 78,485,000원 상당의 신발 432족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으로서, 범행 기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일부 회복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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