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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액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당심에서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9. 6.경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5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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