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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6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9,055,000원을 편취하고, 차량 렌트리스 중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차량인도금 등 합계 14,987,050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건으로서,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차량 렌트리스 중개 업체를 운영하였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B이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B을 위하여 5,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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