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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365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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