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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9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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