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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3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총 1,1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무전취식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로 96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1회, 징역형의 실형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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