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총 1,1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무전취식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로 96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1회, 징역형의 실형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