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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가단2010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657,267원과 그 중 1,065,457,383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7. 1. 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 ㈜B와 보증기한 2014. 8. 13.부터 2019. 8. 12.까지, 보증금액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2016. 9. 26. ㈜B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6. 11. 4. 대출잔존원리금 1,080,805,5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6. 11. 4. 기준 잔존 구상금은 1,068,657,267원(= 대위변제금 1,080,805,573원 - 회수금 15,348,190원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4,204원 채권보전비용 3,195,680원)이고,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로 잔존 구상금 1,068,657,267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065,457,38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4.부터 피고에게 원고의 지급청구의사가 도달하였음이 분명한 2017. 1. 5.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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