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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302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29,113원 및 그 중 100,698,793원에 대한 2016. 6. 8.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이 1억 원, 보증기한 2016. 7. 1.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위 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6. 8. 중소기업은행에 100,717,6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일 당일 피고로부터 18,9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원금은 100,698,793원(= 대위변제금 100,717,693원 - 회수금 18,900원)이 남게 되었고, 원금 충당 부분에 대한 확정손해금 5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530,315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2016.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마.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은 2015. 9. 24. 사임하였고, D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1,229,113원(= 대위변제금 원금 100,698,793원 확정지연손해금 5원 채권보전비용 530,31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100,698,79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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