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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05828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865,267원 및 그 중 23,112,496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5.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한도액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6. 4. 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서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며,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0. 24.경 대출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9. 위 은행에 52,669,460원을 변제하고 그 중 합계 29,556,964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515,801원이고,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236,970원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4. 8. 18.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117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3,865,267원(앞서 본 변제금 52,669,460원 - 회수금 29,556,964원 확정지연손해금 515,801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236,970원) 및 그 중 23,112,496원(변제금 52,669,460원 - 회수금 29,556,964원)에 대하여 변제일인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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