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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16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7.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각 상거래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상거래담보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보증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종류 상거래회사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① 2016. 10. 31. 1,500,000,000 상거래담보보증 C(주) 2018. 11. 19. 739,084,285 ② 2017. 10. 26. 300,000,000 상거래담보보증 D(주) 2018. 11. 19. 59,824,380 합계 798,908,665

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제5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제10조). 다.

원고는 2018. 10. 19. 위 상거래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와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각 채권사고 통지 및 부실처리통지를 받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 2018. 11. 19. 위 가.

항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798,908,6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800,363,874원(= 대위변제금 798,908,665원 - 회수금 2,297,440원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629원 채권보전비용 3,752,020원) 및 그 중 원금인 796,611,225원(= 대위변제금 798,908,665원 - 회수금 2,297,44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8. 11.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위 대위변제에 앞서 소외 회사는 2018. 10.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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