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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0978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2. 4. 26. 원고와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26.부터 2013. 4. 26.까지(이후 2014. 4. 2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2) A가 2013. 10. 21.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2. 우리은행에게 171,011,243원을 대위변제하고 992,980원을 회수하였다.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26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1,903,870원이다.

한편 위 대위변제일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이 사건 제1심에서 ‘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1,922,459원(대위변제금 171,011,243원 - 회수금 992,980원 확정손해금 326원 채권보전비용 1,903,870원) 및 그 중 회수금을 제외한 대위변제금 170,018,263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A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의 채권 A는 2013. 4. 30. 참가인에게 액면금 946,741,331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2013. 5. 2.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A에 대한 회생절차 A는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0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14. 1. 20. A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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