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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6. 15: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동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책속에 끼운 다음 박스에 넣어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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