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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7고단5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불상지에서, ‘B’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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