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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금된 대출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체크카드를 담보로 맡겨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역 앞 D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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