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쳇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전자금융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근교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58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6.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및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