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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08:3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본인들의 계좌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에 80만 원, 3일 사용하면 총 18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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