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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05 2020고정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경 대출업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 1,000만 원이 가능하다, 현재 개인 파산으로 대출이 힘드니까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우체국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우체국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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