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234824
협의취득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80,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공사)는 2009년경 F 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소유자 협 의 취 득 토 지 협의취득계약일 A 서울 강남구 G 임야 496㎡ 2009. 12. 29. E 서울 강남구 H 분묘지 1345㎡ 2010. 2. 22. B 서울 강남구 I 분묘지 2532㎡(지분1/15) 2010. 1. 19. C 서울 강남구 I 분묘지 2532㎡(지분1/15) 2010. 1. 19. D 서울 강남구 I 분묘지 2532㎡(지분1/15) 2010. 1. 19. 나.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협의취득가액 감정을 받은 후 이를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원고들과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황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협의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감정평가에서도 토지평가조서 비고란을 보면 지목이 ‘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전’이면 이를 비고란에 표시하였고 실제 보상단가도 ‘전’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의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현황이 아닌 지목대로 협의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

소유자 협 의 취 득 토 지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한 단가 A 서울 강남구 G 임야 496㎡ 238,633원/㎡ B 서울 강남구 I 분묘지 2532㎡(지분1/15) 915,533원/㎡ C 서울 강남구 I 분묘지 2532㎡(지분1/15) 915,533원/㎡ D 서울 강남구 I 분묘지 2532㎡(지분1/15) 915,533원/㎡ E 서울 강남구 H 분묘지 1345㎡ 884,633원/㎡

라. 원고들은 피고와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 ㆍ 과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