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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53927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K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L, 2012. 12. 21. 국토해양부 고시 M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1]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서울 강동구 N동’을 ‘N동’이라고만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2. 28. - 수용보상금 : 별지 [표 1]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은 아래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과거 O이 통과하던 부분의 현황을 ‘구거’로 보아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부분은 O 직강공사로 폐건천화 되어 수용재결 당시의 현황이 ‘구거’가 아니므로, 그 중 법원 측량감정인이 ‘구거’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부상 지목 내지 인접한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원고 B, C, E, F, G, I, J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이용 상황에 불과하고, 위 원고들로서는 추후에 얼마든지 위 부분을 공부상 지목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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