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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09 2017구단6504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0.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3㎡ 및 E 대 26㎡(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50,912,100원 - 수용개시일 : 2016. 7.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51,380,1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시세 내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었고 서울 은평구 E 대 26㎡는 지목이 대지인데도 일부가 도로로 평가되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2)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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