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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358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SM-G600S) 1개( 증 제 3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방서 인근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 (SM-G600S) 와 현금 400,000원을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02:3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이 들어 있는 카키색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02: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 2 휴대 폰 (SM-G710K) 1개, 현금 122,000원, 이 마트 상품권 100,000 원권 1매,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안전교육 수료증 1개 등 도합 772,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0. 03:15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개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체크카드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3. 03:35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03:59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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