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2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 20. 10: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5. 1.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5. 1. 14: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5. 18.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5. 18. 14: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2. 7. 2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2. 7. 3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2. 8. 2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14:00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상자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귀걸이 1개, 미화 10달러 지폐 1매, 미화 2달러 지폐 1매, 미화 1달러 지폐 1매, 인도네시아 화폐 1,000루피아 지폐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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