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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31 2020고단19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3:13경부터 같은 날 03:2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00원, 50,000원권 상품권 1장, 시가 미상의 화장품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초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및 50,000원권 상품권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말 일자불상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빨래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데쌍트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말 일자불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400,000원과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4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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