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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12. 8. 26. 21:08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401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1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9. 24. 20:10경 성남시 수정구 E 301호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5만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1. 10. 13:30경 성남시 수정구 G 202호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4K 귀걸이 3쌍, 진주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11. 10. 12:00경 성남시 수정구 I 4층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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