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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20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0. 1.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200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2011.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2층 외벽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6만 원 상당의 돌반지 8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75만 원 상당의 14K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커플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4쌍, 일본국 엔화 6만 5천 엔 등 시가 합계 5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말 14: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 앞에 있는 신발장에서 출입문 열쇠를 찾아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14K 다이아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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