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7. 15. 13:00경 성남시 수정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통장 1개,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통장 1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통장 1개, 피해자의 학생증 1개,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0. 7. 1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의 14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대원공단 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8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0. 8. 5. 19:1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H)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피고인은 2010. 8. 14. 16: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약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0개 와 피해자 K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 1장, 같은 K 명의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