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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41104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5. 13. D 주식회사(이하 ‘D카드’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각 신용카드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한 후(카드론 대출 포함)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나. D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E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흡수합병 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승계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2. 10. F은행으로부터 위 각 채권들을 양도받았으며 채권양도 사실이 2010. 5. 4.경 피고에게 통지되었는데, 2012. 9. 19. 기준 위 각 채권의 현황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채권’이라 한다). 순번 채권 내역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자산확정일 1 신용카드 이용대금 특수채권(상각채권) 162,354원 1,128,294원 2009. 10. 30. 2 카드론 특수채권(상각채권) 6,850,489원 10,953,122원 2009. 10. 30. 합계 7,012,84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2. 9. 19. 기준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의 합계 19,094,259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7,012,843원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각 채권의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B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 소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F은행의 업무상 착오로 채권의 변제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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