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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나459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아래 표 기재 순번 1, 2의 ‘C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아래 표 기재 순번 3의 ‘D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위 C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순번 양도기관명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자산확정일 합계 1 C은행 특수채권 1,784,307 1,495,582 2009/10/30 3,279,889 2 C은행 특수채권 2,500,000 2,140,877 2009/10/30 4,640,877 3 D 신용카드 2006/10/11 2004/06/27 5,967,533 2,046,726 2010/04/30 8,014,259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3. 5.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2009. 10. 30.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원금 1,784,307원과 지연손해금 1,495,582원을 합한 3,279,889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나. 피고는 2002. 6. 7.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원, 만기 2003. 6. 16.로 정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2009. 10. 30.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는 대출원금 2,500,000원과 미수이자 2,140,877원을 합한 4,640,877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다. 주식회사 C은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2696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 17.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9,522,862원 및 그 중 4,284,307원에 대하여 200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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