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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39288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대출원리금은 2014. 8. 8. 기준임. , 제1심 법원은 아래 표 중 순번 1, 2, 4, 5 채권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순번 3 채권 부분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순번 3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연대보증인 대출잔액 지연이자 합계 1 신한카드 카드론 2003. 7. 22. 905,758 1,925,274 2,831,032 2 신한카드 카드론 2003. 10. 30. 1,296,455 2,787,416 4,083,871 3 신한카드 신용카드 5,298,872 11,773,212 17,072,084 4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 7,019,226 12,269,975 19,289,201 5 전북금산농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2005. 3. 24. B 2,000,000 415,122 2,415,122 합 계 16,520,311 29,170,999 45,691,310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위 회사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2)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6. 2. 6.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각 양도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3)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정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지연이자율은 연 17%이고, 2016. 4. 11.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원리금은 21,051,995원(= 원금 6,801,526원 이자 14,250,4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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