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2,796원과 그 중 2,669,1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2001. 4. 9.자, 2001. 11. 5.자 및 2003. 7. 31.자 각 특수채권(상각채권), 솔로몬상호저축은행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2001. 4. 9.자, 2001. 11. 5.자 각 특수채권(상각채권)과 솔로몬상호저축은행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2003. 7. 31.자 특수채권(상각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2003. 7. 31.자 특수채권(상각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년경 국민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국민은행은 2003. 7. 31. 위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에 편입시켰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국민은행은 2009. 4. 10.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2013. 3. 26. 원고로 상호 변경되었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6.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남아 있는 원금은 2,669,100원, 미수이자는 2,703,696원이다. 4) 피고는 신용카드 발급 당시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연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