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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나223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20,740원 및 그 중 9,46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우리카드 주식회사(이하 ‘우리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특수채권(상각채권), 국민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과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환대출채권,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엔에스대부로부터 양수한 각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대출채권에 기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특수채권(상각채권),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특수채권(상각채권),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우리카드, 국민카드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피고는 우리카드, 국민카드와 위 각 카드회사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 원고는 2013. 6. 21. 우리카드와 국민카드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우리카드와 국민카드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2013. 12. 31.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의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는 2013. 11. 21.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양도기관 신용카드 이용대금(원) 미수이자(원) 채무원리금(원 1 우리카드 1,769,892 5,802,236 7,572,128 2 국민카드 1,992,053 375,749 2,367,802 3 국민카드 5,702,619 1,678,191 7,380,810 합계 9,464,564 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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