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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75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851,913원 및 위 금원 중 100,827,808원에 대한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6. 21. 우리카드, 예스캐피탈, 와이케이대부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특수채권(상각채권), 소액신용대출채권, 2013. 6. 28. 기업은행,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출채권, 2013. 8. 3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특수채권(상각채권)의 2014. 8. 13. 기준 미변제원리금 합계 196,851,913원(= 원금 100,827,808원 미수이자 96,024,105원) 지급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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