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6 2019가단2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년 6월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8월경까지 합계 7,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잔액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에게 위 대여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