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4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원금 중 5,0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