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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112642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2009. 2. 23. 7,000만 원, 2009. 10. 9. 7,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6%,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9. 4.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 지급하였으므로, 대여원금 1억 3,000만 원과 2019.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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