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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가단79374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경 순천시 C 건물에서 롤러게임장 운영 자금 명목으로 2018. 1. 12.경 현금(수표) 90,000,000원과 D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00,000원을 지급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38,000,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잔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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