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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7 2016가단218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02,12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8. 1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원 2005가단111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을 위 판결금의 이자 일부에 충당한 후 남은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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