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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89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4. 30.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13. 4. 19. 사망하여 그 남편인 선정자 D와 자녀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28.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2,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와 C은 이를 이 사건 대여원금 33,000,000원 중 7,000,000원과 그때까지의 확정된 미납이자 합계 14,500,000원 중 5,500,000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0. 4. 16.까지 C에게 위 나머지 대여원금 26,000,000원(33,000,000원 - 7,000,000원)과 나머지 미납이자 9,000,000원(14,500,000원 - 5,500,000원) 합계 35,000,000원 중 3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C에게 2010. 4. 20. 2,000,000원, 2010. 4. 29. 1,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피고와 C은 이를 이 사건 나머지 대여원금 3,500,000원(35,000,000원 - 31,500,000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피고의 남편에게 추가로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은 피고의 남편에게 대여한 35,000,000원의 변제내역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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