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천시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센터’)와 같은 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김천시장은 2018. 6. 18.부터 2018. 6. 21.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7. 6.부터 2018.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8.20. 원고에게 ‘조리원 E는 2017. 10. 1.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E를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4,459,88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 4,459,88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8. 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8. 11. 27.경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2. 21.경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관련 장기요양급여기준에서 겸직 중인 조리원을 인력추가배치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