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6.25 2019구합7975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가평군수는 2019. 4. 2.부터 2019. 4. 5.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6. 6.부터 2017. 9.까지 및 2018. 12.부터 2019.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7.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요양원이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638,0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1)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부당금액 89,520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7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후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수급자 D는 2018. 12. 1.~2018. 12. 3.(3일간) 실제로는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D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89,5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부당금액 10,515,32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