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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23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7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4.부터 2014. 10. 17.까지 고양시와 합동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25개월)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합계 57,578,9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순번 유형 위반행위 세부내용 1 인력배치 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D은 2012. 7. 26.부터 2013. 5. 28.까지, 요양보호사 E은 2012. 6. 19.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실제로 근무하며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비용 감액 없이 청구 원고는 2012. 7. 26.부터 2014. 3. 10.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감액 없이 청구 기타(간호사 F, 요양보호사 G, H)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있는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 3 등급개선장려금 2013년 4월 등급개선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해당 월 6개월 이전에 인력배치위반으로 감산이 발생하여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청구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합계 57,578,9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요양보호사 E은 2012. 6. 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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