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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5114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5. 4. 6.부터 2015. 4. 9.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1.부터 2015. 2.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부당 사유 부당금액 비고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청구(요양보호사 가산) 2,087,100원 ① 처분사유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청구(조리원 가산) 2,103,070원 ② 처분사유 합계 4,190,170원

다. 공단은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원고의 부당ㆍ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190,179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7,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근거 법령 위법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하는 부분, ② 동일 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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