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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합5467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D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와 같은 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음성군수는 2018. 4. 9.부터 2018. 4. 13.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5. 3.부터 2018.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 관한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 23,510,410원을 환수하는 결정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 9,343,21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각 처분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표 1] 요양기관명 처분사유 이 사건 센터 (부당금액 합계 23,510,410원) 1) 방문요양 관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부당금액 587,080원 - 종사자 E의 경우 2016. 1. 4.부터 2016. 1. 14.까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자 F에게 서비스를 제공, 종사자 G의 경우 2015. 7. 6.부터 2015. 10. 28.까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자 H, I에게 서비스를 제공, 종사자 J의 경우 2015. 6. 2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자 K에게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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