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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구단1155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6. 8.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현지조사(조사기간 : 2013. 7.부터 2016. 6.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 89,537,7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 의하여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2013. 7.부터 2016. 6.까지(총 36개월) 이 사건 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요양보호사 원고는 시설 텃밭 가꾸기 및 개인 볼 일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1일 3시간, 요양보호사 D는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1일 4시간으로 요양보호사 월 기준 근무시간(2014. 12. 31.까지 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원이 있었음에도 일부 기간 인력추가배치 가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 10,918,66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동 기관은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기간인 2013. 7.부터 2016. 6.까지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원이 있음에도 일부 기간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233,200원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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