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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16 2016노151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기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만한 상태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②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한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목격자인 피해자의 아들 F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④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음부에 대한 다른 자극을 성기의 삽입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를 채취한 면봉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F의 진술도 F이 성기 삽입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끌어낼 무렵 피고인의 자세행동 등에 비추어 성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 진술에 불과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강간 기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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