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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9.05 2018노5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강간 기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서 제 9 면 이하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강간 기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이종 사촌 동생인 여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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