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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노121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약한 정액반응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팬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아침에 깨어 보니 피고인과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다.

밑 부분( 음부 부위) 이 매우 불편해서 피고인이 나를 강간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사후 피임약 비용을 요구해서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

이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 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억이 없으나, 다만 당시 정황상 성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 외음부를 닦은 면봉’ 과 ‘ 질 내용물 ’에서는 모두 정액 음성반응과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었고, ‘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 ’에서는 약한 정액반응과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생식기 바깥쪽( 외음부, 질) 은 정액 음성반응, 안쪽( 자궁 경부) 은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은 대부분 성관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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