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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1534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준강간 및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6. 8. 중순경부터 그녀로부터 지속적으로 결별을 요구 받던 중 2016. 9. 1. 19: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 나 술을 마시면서 다시금 헤어질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1) 준강간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자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호텔 313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 간 곧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 토하고 싶다” 고 말하자 삽입하였던 성기를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구토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위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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