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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3 2017노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에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 즉, 피고인이 “ 술 먹으니까 안되네

”라고 하였다는 점) 과 피해자의 생식기 증거물( 질, 자궁 경부, 외음부 채취 물 )에서 정액 음성반응이 나타나고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 의뢰 회보( 디엔에 이형분석) 의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준강간 기수의 공소사실) 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제출한 고소장에도 ‘ 키스, 성기 삽입’ 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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